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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참본

실질적인 해법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070-4293-3626

업무소개
  • 형사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여러 가지 형벌이 부과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은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

  • 이혼ㆍ가사ㆍ상간자손해배상

    가사사건이란 가족·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 싼 분쟁사건 등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가사소송·가사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이혼ㆍ상속ㆍ유언ㆍ재산분할ㆍ기여분ㆍ성년후견 등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은 고객님이 원만히 갈등을 해결하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민사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여금, 양수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은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보전처분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 행정소송ㆍ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은 행정처분 및 관계법령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